피고인과 '형님 동생!'…600만원 술 얻어먹은 판사, 무죄 확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 Pixabay ]


자신이 판사로 재직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수백만원 어치 술 접대를 받은 전직 판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접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대법정. [중앙포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인 김모(41)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술과 안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댔다.


김 전 판사는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7~11월 사법연수원 동기의 소개로 만난 이모(40)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636여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청주지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김 전 판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김 전 판사가 판사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향응을 제공한 이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문자메시지로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이씨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만남을 이어갔고, 김 전 판사가 이씨에게 사건을 담당하는 공판검사까지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창제)는 지난 1월 김 전 판사가 받은 향응에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며 “이는 재판 청탁을 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자신의 혐의만을 말했을 뿐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판사와 이씨가 서로를 형님·동생이라 불렀다는 점은 오히려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법관으로서 심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 전 판사 입장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씨가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들이 법원 근처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김 전 판사가 이씨 사건을 맡은 공판검사를 소개해 준 것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전 판사가 이씨에게 재판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다면 공판검사에게 더욱 친분관계를 밝히지 않으려 했을 것”이라며 “관계를 숨기려고 하지 않은 채 청주지법 근처 식당과 술집으로 약속 장소를 정한 건 뇌물 수수 공무원의 행동으로서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김 전 판사는 수백만원의 향응을 접대받고도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미 법관을 사직한 터라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를 면했고, 징계시효가 지나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역시 피하게 됐다.


김 전 판사의 무죄가 확정되자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대해 법원이 계속해서 제동을 걸면서 비판이 나오는 와중에 스스로 비판을 초래했다”며 “전형적인 재판 청탁에 대해 1·2·3심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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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센징 판사 다 뒤지고 짱깨판사 몇마리좀 수입해라
ㅋㅋㅋ
저딴게 판사라고
누가 누굴 심판해 개새끼들이
닭터K
헬센칭 공공의적 1호 판새검새짭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