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50여분간 새벽 첫차 운행… '음주 단속 사각지대' 버스기사의 …

음주, 졸음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건강 먼저 챙기시고 힘드시겠지만 무엇보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전날 오후 술 마시고 버스 운행… "술 냄새 난다" 승객 신고로 덜미
운행 직전 음주측정 의무화 이후 경찰은 현장 단속 사실상 손놔



서울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새벽 시간대 만취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만취 상태로 버스를 운행한 기사 A(5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차고지에서 만취 상태로 배차받은 버스에 올랐다. 이후 50여분에 걸쳐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25개 정류장(약 10㎞)을 운행했다. A씨의 운전이 불안하다고 느낀 한 승객이 경찰에 "버스 기사 눈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난다"며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 상태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 당시 기준으로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면허 취소 기준은 지난달 25일부터 강화돼 지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부터 면허 취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4시부터 회식을 한 뒤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대중교통수단은 사실상 음주 측정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작년 8월 개정된 여객운수법은 '운수 업체가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이 법이 생긴 후로 경찰은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음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바뀐 뒤 바쁠 때면 대중교통 운전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버스를 배차받은 차고지에는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관리자가 없었고, A씨는 음주 측정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고, 운송 평가 낙제점을 줄 예정이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업체별 음주운전 관리대장이 잘 작성되는지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지만 현장 단속은 어렵다"고 했다.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차고지에 음주 여부를 측정할 관리자를 둘 경제적 여건을 운수 업체들이 갖췄는지, 운수 업체는 누가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법 개정만 이루어진 탓"이라며 "단속 주체를 정해 불시에 업체를 단속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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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대형사고라도 났어봐 뭐하는짓이야